석박 대학원생/연구거리

경제성 분석을 위한 전제 (편익 회임기간, 편익 발생기간에 대해)

Job생각 2021. 8.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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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등 근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오늘은 가장 기본 절차인 편익 회임기간 산정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편익 회임기간

편익 추정을 위해서는 먼저 편익 회임기간 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 이후 편익이 발생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어느 시점부터 발생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은 편익 산정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다. 편익 발생 시작 시점으로부터 얼마 동안 해당 사업의 편익이 유효할지를 결정하는 문제 (편익 발생기간) 도 편익 추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최초 편익 발생 시점과 편익 기간의 결정은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적용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후, 경제적인 편익 또는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적 지연은 "편익 회임기간"이라고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의 사업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편익 회임기간 동안에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Mansfield(1991)는 학술적 연구가 신제품 및 공정의 상용화로 이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분석, 기존 연구가 없는 기초연구의 경우에는 평균 7년, 기존 연구가 존재하는 응용 및 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평균 6년의 회임기간이 도출되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르면, 사업 주관부처가 사업계획서에 편익 회임기간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 기초연구는 5년, 응용 및 개발 연구는 3년을 기본으로 회임기간 반영을 제안하였다.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 개발 후 표준화 및 인증, 양산 준비 등을 고려한다면, 편익 발생까지의 시간적 지연인 편익 회임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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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익 발생기간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다년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편익의 발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에 근거한 경제적 효과들은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다년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편익 발생기간을 결정하여 회임기간과 함께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사업의 편익 발생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유효한 수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정확한 근거나 타당성을 바탕으로 여러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방법론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술수명주기를 도입하여 편익 발생기간을 산정한다.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Cycle Time, TCT)는 특허의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다. 즉, 인용-피인용 특허 시차의 중간값으로 산출된 기술수명주기는 기술발전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특허에 포함된 기술의 유효수명을 일컫는다.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로 제시된 기술이 편익으로 발현되는 기간은 해당 기술이 특허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후발 특허에 의해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는 기간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세부분야별 특허 인용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술수명주기는 기술의 유효수명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08).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메타평가

중소기업청. (2013). 에너지자원활용 산업[시장]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8a). 경남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8b).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2008c).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06). 「「대형 광학망원경 개발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1).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6) 「「연구개발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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